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5항의 제6호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에 해당 ㅇ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2호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따라 계약상대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