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n▶ 통계결과 공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기관·통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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