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의한 KC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나. 한국산업표준 에어컨디셔너(KS C 9306:2017)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냉‧난방 세부 기준 “3. 제품사양” 참조 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45호, 2025.8.13.)에 의한 냉방 및 난방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2등급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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