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국문규격서 첨부예정\n\n 1. 자동 시료주입기(Auto sampler)\n 1) 거치가능 시료수 : 80개 이상이여야한다.\n 2) 샘플컵 용량 : 3.5mL 이상이여야한다.\n\n 2. 분석부(Analytical system)\n (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ISO 등 인증된 시험방법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n (2) 분석가능 항목 수 : 1개 이상\n (3) 시안측정 농도범위 : (0 ~ 2)mg/L 이상\n 2) 펌프\n (1) 펌프 튜브라인 : 14개 이상\n (2) Macro 또는 Micro 타입\n (3) 펌프 덮개 또는 압착판이 자동으로 풀릴 수 있어야 한다.\n 3) 시간당 분석 가능 시료수 : 최소 20개 이상(희석없는 조건)\n 4) 누수 감지 기능 내장\n 5) 자동 세척 기능 내장\n (1) 분석종료 후 세정액을 자동으로 주입하여 장비 세척이 가능하여야 한다.\n (2) 세척 후 장비 전원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n\n 3. 자외선 분해기(UV digestor)\n 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등 인증된 분석방법에 따라 목적성분(시안화합물) 외의 간섭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n 2) 램프 : UV-B 램프 또는 동등 이상\n\n 4. 증류장치(Distillation system)\n 1) 온도 : 최대 125℃ 이상 설정 가능\n\n 5. 냉각장치(Cooling system)\n 1) 온도 : (-20 ~ 99)℃ 이상 설정 가능\n 2) 용량 : 8L 또는 동등 이상\n\n 6. 검출기(Detector)\n 1) 측정 파장범위 : (340 ~ 1100)nm 이상\n 2) 방법검출한계 : 0.003mg/L 이하\n 3) 누수 감지기능 내장
산성상태의 시료를 가열 하여 증류 및 포집 후 발색시켜 \n시안화합물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