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전기설비(종목코드:3570)]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전기설비 안전진단 장비목록에 따른 해당 장비 보유 및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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