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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지원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1조(영세율적용)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상원조사업을 위해서 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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