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 나라장터 공식 가이드

단독으로 입찰하기 어려운 규모의 공사나 용역이라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와 구성원사 모두가 나라장터에서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어느 한 쪽이라도 빠지면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이 글은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시리즈 의 공식 안내 영상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조달청 공식 안내 영상

아래 썸네일을 클릭하면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안내 영상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출처: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 —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시리즈


공동수급체란?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입찰건에 참여하기 위해 구성하는 컨소시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며, 대형 공사, 복합 용역 등 단일 업체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표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진행 및 계약 체결
구성원사 협정서에 서명하고 분담 범위 내 이행
지분 방식 분담이행 방식 또는 공동이행 방식 선택
최소 구성 2개 업체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 절차

[대표사] 1단계 — 로그인 및 입찰 공고 조회

대표사 계정으로 나라장터에 로그인한 후, 참여할 입찰 공고를 조회 및 선택하여 입찰 진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표사] 2단계 — 입찰 진행 화면으로 이동

좌측 스텝 바의 입찰 진행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대표사] 3단계 — 협정 버튼 클릭

해당 공고의 협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사] 4단계 — 협정서 작성

  1. 이행 방식 선택 (분담이행 / 공동이행)
  2. 구성원사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자번호, 지분율 등)
  3. 저장 후 구성원사에게 공개

[구성원사] 5단계 — 공동수급 협정서 확인

구성원사 계정으로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1. 입찰 → 입찰 진행 → 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으로 이동
  2. 대표사가 보낸 공동수급 협정서 클릭
  3. 상세 화면 이동 후 협정 내역 확인

[구성원사] 6단계 — 승인

내역 확인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표사] 7단계 — 구성원사 승인 확인 후 투찰

모든 구성원사의 승인이 완료되면 대표사가 최종적으로 입찰서를 작성하고 투찰합니다.


이행 방식 비교

구분 분담이행 방식 공동이행 방식
개념 각 사가 담당 분야를 분리 이행 모든 구성원이 전체 사업을 공동으로 이행
책임 범위 각자 분담 범위 내 책임 연대 책임
주로 사용 공사, 복합 용역 컨설팅, 연구 용역

주의사항

승인 마감 시간 확인
투찰 마감 전에 모든 구성원사가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이 촉박하다면 구성원사에게 미리 연락하세요.

지분율 설정
지분율은 계약 금액 배분 및 실적 인정에 영향을 줍니다. 사전에 업체 간 협의 후 결정하세요.

구성원사 요건 확인
공고에 따라 구성원사의 자격 요건(업종, 면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여 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협정서 취소 불가
승인 후에는 협정서를 임의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구성원 변경이 필요하면 대표사가 입찰을 취소하고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성원사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성원사의 승인이 없으면 대표사가 투찰할 수 없습니다. 마감 전에 모든 구성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공동수급체로 낙찰되면 계약서는 누가 쓰나요?
대표사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며, 구성원사와의 관계는 공동수급체 협정서에 따릅니다.

Q.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변경 가능한가요?
계약 체결 후에는 변경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투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정리

단계 주체 주요 내용
공고 선택 → 협정 버튼 클릭 대표사 입찰 진행 화면에서 협정 버튼 클릭
협정서 작성 → 구성원사 공개 대표사 이행 방식 및 구성원 정보 입력
협정서 확인 → 승인 구성원사 공동수급 협정서 목록에서 승인
투찰 대표사 모든 승인 완료 후 입찰서 제출

참고: 이 글은 조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시리즈 의 공식 안내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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