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공공입찰 관련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낙찰하한율이 다시 한 번 상향됐고, 소액수의계약 견적 산정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적격심사 신인도 체계 전면 개편, 건설안전 정식 배점화까지 더해지면서 입찰 전략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에 2026년에 시행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 단가산출서 공개 범위 확대 및 안전관리비 기재 의무화 (2025. 10. 30. 시행)
단가산출서 작성 시 요율과 세부 산출방법 기재가 의무화됐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공개 단가 범위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발주 기관의 예정가격 산출 근거가 더 투명하게 공개되는 방향입니다.
2. PQ·종심제 건설안전 정식 배점화 (2025. 10. 30. / 2025. 12. 1. 시행)
그동안 가감점 항목이었던 건설안전이 정식 배점으로 전환됐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심사(PQ) | 신인도 가감점 (비공식) | 정식 배점 5점 |
|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 신인도 가감점 | 정식 배점 1~2점 |
- 최근 1년 내 중대재해 사망 발생 시 감점 기준이 신설됩니다.
- ISO-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유 시 가점이 신설됩니다.
이전에는 신인도 가점(0~+2점)으로 부족한 점수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식 배점이므로 안전 관련 실적이 없으면 기본 점수에서 감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PQ 대상 대형 공사 입찰 시 선제적인 안전 관리 실적 확보가 중요해집니다.
3.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체계 개편 (2025. 12. 1. 시행)
신인도 평가 항목이 일반신인도와 건설안전신인도로 분리됩니다.
- 50억 미만 공사 기준 안전신인도 폭이 -8점 ~ +2점으로 확대됩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감점 폭이 커져, 안전 관리 실적이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4. 간이형 종심제 시공평가결과 적용 확대 (2025. 12. 1. 시행)
기존에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만 시공평가결과 배점이 적용됐습니다. 이제 100억 ~ 300억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중소 규모 공사에서도 과거 시공 품질과 평가 결과가 수주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현장 시공 품질 관리와 시공평가 결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5. BTL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2025. 12. 2. 시행)
민간투자(BTL) 사업 관련 제도가 간소화됐습니다.
- 특별 인프라펀드 도입 및 수익률 조정 주기 다변화
- 총사업비 10% 미만 증액 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면제
민투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업체라면 절차 간소화로 인한 발주 확대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소액수의계약 견적 산정 시 A값 제외 (2026. 1. 30. 시행)
소액수의계약 견적을 제출할 때 예정가격에서 A값(7개 법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A값이란?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올바른 견적 산정 계산식
최종 투찰 금액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A값을 제외하지 않고 예정가격 전체에 하한율을 곱하면, 실제 낙찰하한선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되어 적격심사 탈락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위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7.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2026. 1. 30. 시행)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기준 — 조달청·국가기관 발주 공사의 낙찰하한율이 구간별로 2%씩 상향됩니다. 2025년 지자체 기준 개정에 이어,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까지 전면 개편이 완료됐습니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정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 85.495% | 87.495% |
|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 이상 (건설공사 및 10억 이상 전기·통신·소방 등) | 86.745% | 88.745% |
| 추정가격 3억 이상 10억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등) | 87.745% | 89.745% |
|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건설공사) | 87.745% | 89.745% |
주의: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변경된 하한율이 적용됩니다. 공고일 기준이 아니라 입찰 공고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8. 고용노동부 개정 — 현장 안전 관련 (2025~2026년 시행)
폭염 작업 정의 신설 및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 (2025. 7. 17. 시행)
- 체감온도 31℃ 이상 환경에서 2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
- 31℃ 이상 시 작업시간 조정 등 보건조치 의무 이행
- 33℃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의무
-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 사항을 기록하여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의무
밀폐공간 안전관리 의무 강화 (2025. 12. 1. 시행)
- 밀폐공간 작업 전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 3년간 보존 의무
- 근로자 이상 징후 발생 시 감시인의 소방서 신고 의무화
- 교육 범위 확대 및 사업주의 근로자 숙지 여부 확인 의무화
노동조합법 개정 (2026. 3. 10. 시행)
-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원청의 책임 범위 확대)
- '근로자가 아닌 자' 가입 제한 규정 삭제
-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포함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하한율 2% 상향이 모든 공공입찰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 공고가 등록된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부터 변경된 하한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공사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이미 적용 중입니다. 공고문 내 적격심사 기준 적용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Q. A값을 제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정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선보다 낮은 금액이 산출되어 적격심사 자격 미달로 탈락합니다. 반드시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Q. 건설안전이 정식 배점으로 전환된 것이 왜 중요한가요?
A. 이전에는 신인도 가점(0+2점)으로 점수 보완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정식 배점이므로 안전 관리 실적이 없으면 기본 점수에서 감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PQ 5점, 종심제 12점은 낙찰권 진입 여부를 가르는 점수 차이입니다. ISO-45001 등 인증 취득, 안전보건 실적 관리가 수주 전략의 일부가 됐습니다.
Q. 폭염 작업 휴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사 현장 감독관 점검 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자별 체감온도 기록과 조치 사항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이 투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낙찰하한율 상향이 국가계약법 공사까지 완성되면서, 이제 국가·지자체 구분 없이 동일한 수준의 하한율이 적용됩니다. 하한율 근접 구간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값 제외 산식은 특히 소액 수의계약을 주로 하는 업체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기존 방식대로 계산하면 하한율은 맞는데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산식을 재확인하세요.
건설안전 배점화는 장기적으로 입찰 경쟁력의 방향을 바꾸는 변화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의 점수 격차가 수주 결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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