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입찰 공고문·개찰 안내를 읽다 보면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격, 복수예가, 추정가격 등 비슷한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숫자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이 “낙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어떤 것이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절차 속 가격”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용어 정의와 예정가격 작성·결정 조항을 바탕으로, 나라장터 입찰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만 짚습니다. 세부 수치·예외·개정은 공고문·발주기관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 가 정본입니다.
조달청 공식 유튜브 등 영상 안내를 요약한 글은 블로그 나라장터 공식 가이드 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와 구분하여, 법령·공고문만으로 개념을 정리한 나라장터 가이드입니다.
1.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와 계약금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 구분 | 요지 |
|---|---|
| 성격 | 낙찰·부적격 판단 등에 쓰이는 하나의 기준 가격 (절차가 끝나면 확정) |
| 시점 | 입찰 전에 작성·비치 (복수예비가격 제도를 쓰는 경우, 개찰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되기도 함) |
| 공고문에서 | 공고 유형에 따라 추정가격·기초금액 등 다른 표기와 함께 안내될 수 있음 — 해당 공고문·유의사항이 우선 |
나라장터에서 투찰하실 때는 “내 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하한을 만족하는가?”처럼 예정가격을 축으로 두고 공고를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한·사정률과 함께 읽는 방법은 예정가격·낙찰하한율·사정률과 디마툴즈AI입찰 예측 함께 읽기 완전정리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이란 — 예정가격과의 관계
복수예비가격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예비가격” 입니다.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며, 그 자체가 곧바로 최종 낙찰 기준가로 고정되는 값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9조·제10조 등에서 예정가격의 작성·비치·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그 안에 복수예비가격을 두고 예정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흐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여부·세부 숫자·예외는 해당 법령·계약예규·공고를 따릅니다.)
- 발주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기초가격·기초금액 등을 바탕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여러 개 작성·비치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비가격 번호 등을 선택합니다.
- 개찰 시 선택 빈도 등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특정 예비가격들이 뽑히고, 그 결과로 산술평균 등으로 예정가격이 확정됩니다.
즉, 복수예비가격 =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후보 풀, 예정가격 = 절차를 거쳐 낙찰 기준으로 쓰이는 확정(또는 확정 예정) 기준가에 가깝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 한눈에 보는 비교
| 항목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
|---|---|---|
| 역할 | 낙찰·계약금액 결정의 기준 가격 |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한 예비 후보 가격들 |
| 개수 |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기준으로 쓰이는 금액 | 법령·예규에 따라 여러 개 작성 |
| 누가 만드는가 | 계약 담당자 등 발주기관 측이 법령에 따라 작성·비치 | 동일하게 발주기관 측이 작성·비치 |
| 입찰자가 할 일 | 나라장터에서 투찰·유의사항 준수 | 공고에 따라 번호 선택 등 절차 참여 (공고·매뉴얼 확인) |
4. 초보가 헷갈리는 표현 정리
“복수예가제”와 “복수예비가격”
복수예가제는 여러 예비가격을 두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적혀 있는 금액이 복수예비가격입니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공고문에는 추정가격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정가격은 계약 목적물의 가격을 추정한 것으로, 예정가격과 동일한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용어의 관계·하한 적용은 그 공고의 계약 방식·법령에 따르므로, 반드시 해당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찾기·참가 절차 전반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조회 및 입찰 참가 완전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내가 복수예비가격을 알면 유리하지 않나?”
복수예비가격은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이 원칙에 가깝고, 입찰 공정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공개된 공고·안내문 밖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략은 나라장터 공고·하한·실적 요건 등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5. 정리
| 기억할 점 | 내용 |
|---|---|
| 예정가격 | 낙찰·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이 되는 가격 |
| 복수예비가격 | 그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여러 예비 가격 |
| 실무 | 나라장터 공고문·유의사항·법령 개정을 매 건 확인 |
| 다음 단계 | 번호 선택 이후 순서·투찰 연결은 예정가격·복수예비가 읽는 법과 투찰 순서에서 이어집니다 |
참고 링크
디마툴즈AI입찰은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검색·분석하고 과거 나라장터 낙찰 패턴을 참고해 투찰 전략을 보조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정가격·하한·실격 여부의 정본은 항상 나라장터 공고와 법령이며, 서비스는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